|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해외 교포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전신마취제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진 박씨(27)에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신마취제를 제조하고 그중 80병을 남 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 3월31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된 바 있다.
휘성은 이틀 후인 4월2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또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다.
두 날 모두 휘성과 남씨가 만나 에토미데이트를 거래한 날로 밝혀졌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휘성은 귀가 조치됐으나, 판매책인 남 씨는 올해 4월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tokkig@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김민재, 진짜 유럽 가? 새 에이전트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