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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모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의 집행유예 신청이 기각돼 한서희는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서희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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