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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거액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주민들은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다. 특히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인 수영장에 허락을 받지 않고 출연진들이 수영과 게임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터스틴 지역의 자치규약에 따르면 커뮤니티 시설은 주거 외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이번 사례처럼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장에서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집사부일체'의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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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인들이 당초 500만달러, 한화 약 60억원 상당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 2년 가까이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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