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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웃찾사'와 '코빅'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유명 남자 개그맨이 서울 한복판에 수천만원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개그맨 김씨는 "한 두 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강하게 부인했고, 최 씨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형법 제 247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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