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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찾사' 남자 개그맨, 도박장 차린 혐의..수천만원 판돈 수수료 "한두번 도박 인정"[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21:45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웃찾사'와 '코빅'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유명 남자 개그맨이 서울 한복판에 수천만원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는 "2000년대 초 SBS 공채로 데뷔한 유명 개그맨 김 씨가 개그맨 동료 최 씨와 함께 지난 2018년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 판을 만들어 수천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특히 김 씨 는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김 씨는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과 tvN '코미디 빅리그'에도 출연해 왕성한 활동을 펼친 유명 개그맨. 유행어도 있고, 최근에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소재로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다.

개그맨 김씨는 "한 두 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강하게 부인했고, 최 씨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형법 제 247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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