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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유튜브에서 일명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 위기에 몰렸다.
한누리는 공지사항을 통해 "이 사건은 광고주로부터 협찬 또는 광고의 의뢰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제품을 추천한 유튜버 한혜연씨 및 해당 제품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구매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혜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슈스스TV'의 직접 구매하고 추천하는 컨셉은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신뢰감을 주었다"면서 "그러나 지난 7월 뒷광고 의혹 제기에 뒷광고였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혜연씨는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묵시적으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구입하고 추천한 것이라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점이 크다"면서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누리 측은 "한누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혜연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혜연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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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는 오는 25일까지 한혜연의 '슈스스TV' 채널 영상을 보고 한혜연에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들로부터 소송 참여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구매금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 1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제품 1개당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
한편 한혜연은 '슈스스TV'를 통해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해서 자주 사용한다"며 소개한 일명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들이 대부분 브랜드에서 돈을 받고 진행한 PPL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슈스스TV' 측은 "광고·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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