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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안PD와 김CP에게 징역 3년을, 이 보조PD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방송의 기획의도와 시청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피고인들도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프로그램에 인생을 걸고 노력했던 연습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안PD는 최후변론에서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침통했다.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할지 죄송한 마음 뿐이다.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돌아가면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CP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고 계신다. 한때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려 노력했다고 자부했지만 연습생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나를 버리고 상처받은 분들께 반성하며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다.
안PD와 김CP 등은 '프듀'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전 시즌에 걸쳐 시청자 유료문자투표 결과를 조작, 특정 참가자들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안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안PD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을, 김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8일 오전 10시 10분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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