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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낀 채 법원에 도착한 양 전 대표는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예정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공판을 마친 뒤에도 양현석은 입을 굳게 다물고 법원을 떠났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내용상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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