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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P.B 플로이드와 양준일은 작업 당시 한국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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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양준일의 2집 수록곡 작곡자가 사실과 다르게 양준일로 등록돼있고, 팬들이 이를 문제삼았음에도 양준일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 양준일과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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