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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고(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연인 A씨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의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내용도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최종범의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A씨의 상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동의없이 고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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