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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 제작진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김 PD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김 PD에게서 투표 조작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PD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후회한다"면서 "상처받은 모든 분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부장은 "이런 일이 생기게 돼 당시 관리자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대처했으면 안 생길 수 있던 일이어서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제가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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