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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오보 정정 요청..“조덕제의 명예훼손 혐의, 1심과 동일하게 모두 유죄” 주장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21-09-02 15:22 | 최종수정 2021-09-02 15:25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법원 판결 보도에 오보가 있다며 정정을 요청했다.

반민정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언론사 종사자 분들께 알려드린다. 정정 부탁드린다. 오늘 판결에 대해 오보가 포함된 언론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서 급하게 알려드린다"라고 간곡한 요청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우선 먼저 말씀드린다. 피고인 조득제는 단순 범죄가 아닌, (20개의 범죄행위)로 구속 판결을 받았으며, 동거인 정XX도 그대로 형이 유지되고 있다. 그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닌,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죄질이 불량한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임을 판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보도에서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재판부가 '완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가 나왔으나 "재판부는 이와 같이 말한 바 없다"면서 "'피고가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로 믿고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라고 잘못된 부분을 짚었다.

반민정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극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었을 뿐,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죄판결한 모든 모욕 범죄행위에 대해, 2심에서는 조덕제의 모욕 혐의의 일부만 무죄로 판단을 했다"며 이에 대해 "무죄가 나온 부분 또한 재판부는 '모욕은 맞지만 사회상규상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고 전했다.

반민정은 이날 1개월 감형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은 조덕제 판결에 "피고인이 대법원 유죄확정 후에도 성범죄 피해자를 향해 고의적으로 '무고하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지속했다. 오늘 2심판결은 법리오인과 사회규범에 반하는 개탄스러운 판결이라 할 것이다"고 분노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조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tokkig@sportschosun.com

▶다음은 전문

■언론사 종사자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정정부탁드립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오보가 포함된 언론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서 급하게 알려드립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피고인 조득제는 단순 범죄가 아닌 , (20개의 범죄행위)로 구속 판결을 받았으며, 동거인 정0화도 그대로 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닌,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임을 판결한 것입니다.

■1. 일부 언론보도에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재판부는 '완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와같이 말한 바 없으며,

=>'피고가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로 믿고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극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었을 뿐,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또한 유죄판결한 모든 모욕 범죄행위'에 대해, 2심에서는 조덕제의 모욕 혐의의 일부만 무죄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무죄가 나온 부분또한 재판부는

"모욕은 맞지만 사회상규상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였습니다.

피고인이 대법원 유죄확정 후에도

성범죄 피해자를 향해 고의적으로 '무고하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지속하였습니다.

오늘 2심판결은 법리오인과 사회규범에 반하는 개탄스러운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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