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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 강지환이 제작사로부터 받았던 출연료 15억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만원, 위약금 30억5000만원, 드라마 판권 손해금 16억8000만원을 지급할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미 촬영을 마친 12회분의 출연료,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지환은 2019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성 외주 스태프들과 술을 마신 뒤 한 명에게는 성폭행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2심에서도 동일한 편결을 받았고,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되며 상고했다.
또한 피해자 측의 진술 변화도 이어졌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 당시 "(강지환이) 음부를 만졌다,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DNA조사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자 1심 법정에서는 이 사실을 빼고 "하복부 쪽을 툭툭 치듯이"라고만 했지만, 재판부는 강지환의 주장 대신 피해자의 증언 효력을 인정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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