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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박화요비
음악권력은 2017년 11월 박화요비의 체납세금 2억 9000여만원을 변제해주는 대신 이를 계약금으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박화요비는 이날 음악권력 운영자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에 대한 폭언 내지 험담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폭언 내지 험담이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박화요비가 별도로 회사에 빌린 3000여만원, A씨에게 빌린 20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음악 제작비 명목으로 지출한 1억 10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에 따라 정상지출됐다고 판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