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 등의 대리처방에 대해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8일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에 따라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다.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보도를 한 매체애 대해 "사실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위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매체는 권진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관련 법령과 해석을 전해 들은 바 있다. 해당 매체는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또 "권진영 대표는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1.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습니다.
-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 요컨대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권진영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도 역시 적법합니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고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①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②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습니다.
3. SBS 연예뉴스의 2020년 12월 8일 10:28경 기사는 사실 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 위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매체는 권진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관련 법령과 해석을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 해당 매체는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권진영 대표는 해당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입니다.
-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권진영 대표는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해당 기사를 인용할 시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