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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작곡가 윤일상이 그룹 뉴진스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어 "아티스트를 애정한다고 하면서 아티스트를 위험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 그건 진정으로 애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뉴진스 멤버들이 가슴 아프다. 먼훗날 지금의 행동을 후회할 수도 있다. 근데 먼훗날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을 거다. 어른들이 도움이 돼야 한다. 옆에 있는 어른들이 그 친구들의 앞날을 본인의 이익 때문에 핸들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어찌 됐든 계약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윤일상은 또 "제작은 사람 비즈니스다. 물건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주겠다는 함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영리목적이니 돈을 벌어야 하니 거기에서 오는 계륵이 있는 거다. 내부에 속해있다 보면 '저 쪽회사가 더 잘해주는 것 같다' 라는 마음에 비교가 될 수 있다. 거대 회사와 영세한 회사를 볼 때, 거대 회사는 마케팅이나 PR을 잘해줄 거다. 근데 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가수만 케어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반면 영세 제작자는 마케팅이나 PR이 잘 안될 수 있지만 가수와 끝까지 갈 수 있고 같이 성장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아티스트를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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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진스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내홍 속, 지난해 11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를 제기,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또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던 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인용했으며, 뉴진스는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멤버들은 즉시 항고를 한 상태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뉴진스는 이후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법원 결정에 실망했지만,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등 K팝 산업을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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