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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이선희가 제자 이승기의 음원 정산 미지급 문제에 끝까지 침묵했던 권진영 대표와의 특수관계가 밝혀졌다.
이어 "이승기 측이 확인한 결과 광고 정산료였다. 통상적으로 한 광고당 광고 에이전트 비용으로 10%를 지불한다. 그러나 후크가 광고 에이전트에 지불한 피는 7%에 불과했다. 사라진 3%의 금액은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 회사 임직원들이 이름을 돌려가면서 그 돈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이었다"면서 의혹이 이번 6억 3000만원을 통해서 사실로 명확히 밝혀진 셈이다. 이에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와 회사 임직원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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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는 "이선희는 후크나 초록뱀의 지분을 단 1%로 가지고 있지 않은 전속계약을 맺은 소속 연예인일 뿐이다. 따라서 이승기의 미정산 문제에 대해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입장 표명을 강요할 수 없다. 후크내 윤여정, 이서진 등이 있지만 아무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선희를 비난하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이선희와 권진영 대표의 '특수관계'를 밝혔다. 이진호는 "권진영은 이선희의 매니저로 연예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이선희는 당시 톱이었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이선희가 갑에 설 수 없었다. 당시 이선희는 거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선희를 담당 했을때부터 권진영 대표가 실권을 잡았다고 한다. 후크가 자본금 5천 만원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이선희보다 위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권진영 대표가 초록뱀미디어에 자신의 지분 100%를 양도하면서 받은 금액은 440억으로, 이 중 30%인 167억을 소속사의 연예인과 회사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면서 "그 내역을 세세히 살펴보니, 167억 중 이선희에게 증여된 금액은 25억 9,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이선희의 딸 윤 씨에게 증여된 4억 4000만원이다. 윤 씨는 엔터테인먼트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또한 후크에서 공을 세운 직원들은 4천 400만원을 받았는데, 윤 씨가 4억 4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의 개인 재산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