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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라비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라비는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래퍼 나플라의 소속사 대표이기도 하다.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지만 라비는 구속은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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