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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추행 누명으로 5개월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던 과거를 언급했다.
앞서 강은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활동을 중단했었고, 긴 법정 공방과 5개월의 수감 생활을 견뎌낸 후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박미선은 "본인이 누군가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썼다는 거냐"고 물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연 강은일은 "5년 전, 동문과의 모임에 갔던 날,그 곳에서 술 마시고 3~40분 뒤 화장실을 갔다. 그런데 여자가 쫓아 들어왔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그 안에서 당했다고,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강은일은 "제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니까 선배들이 말렸다. 그 여자는 '술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했다. 당시 모두가 들었다"며 "그런데 다음날 고소 연락을 받았다.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성추행 한 걸 사과하라고 하더라. 자기는 빨간 줄 그여도 상관이 없다. 난 여자고 넌 남자다"라며 당시를 언급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강은일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당시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후 강은일은 1심에서 6개월 형 유죄를 선고 받았고 "출연 예정이었던 작품에서도 모두 하차했고, 얼마 뒤 소속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강은일은 "그날 바로 포박도 당하고 곧바로 구치소로 넘어갔다"라며 이후 항소를 준비했음을 전했다..
이후 가족들이 CCTV 화면 속 흐릿한 형체의 그림자가 보이는 환풍구를 발견했고, 법 영상 분석가를 통해 2분가량 여자화장실 미동이 없던 증거가 발견돼 무죄를 받았음을 전하며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강은일은 "재판장에 어머니가 오셔서 소리를 치시며 '꼭 현장검증 해주세요'라고 부탁했고, 결국 현장검증 하게됐다. 식당에 도착해서 화장실을 보자마자 판사님이 '답 나왔습니다'라고 하더라. 결국 2심 항소 끝에 무죄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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