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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배우 윤태영(49)이 아버지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30억 원대 주식에 대한 증여세 9500만원이 지나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며 윤태영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33억476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당국은 2020년 9월 윤태영에게 가액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원 등 총 9584만원을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윤태영은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윤태영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태영이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 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혼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