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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을 불루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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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진행된 영장심사 직전 유아인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고 법원 역시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또 주거지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