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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호사다마다.
"혹시 이런 사람이 나와 결혼을 사칭해 접근해오면 오해하지 말고, 피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형법 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에 명세빈을 걱정하는 팬들의 댓글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저도 들었어요"라는 댓글이 눈길을 끈다. 이모씨라는 결혼 사칭남이 꽤 '활발히'(?)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