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구혜선이 성적표를 공개했다.
그는 최근 전 소속사이자 전 남편 안재현이 몸 담고 있는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혜선은 2019년 안재현과 이혼하면서 HB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손해배상금 3500만원을 HB에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이에 구혜선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이에 따라 유튜브 출연계약도 없던 일이 되는 만큼, 자신이 출연했던 영상 12회분에 대한 광고 수익 등도 돌려받아야 하며 해당 영상을 복제 배포하지 말아달라고 1억 7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