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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잠든 곽도원, 벌금 1천만 원 약식명령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23-06-19 17:52 | 최종수정 2023-06-19 17:52


음주운전하다 잠든 곽도원, 벌금 1천만 원 약식명령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서면으로만 피고인에 대해 벌금 등을 내리는 재판 절차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제주시 애월읍까지 약 10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과 술을 마신 곽도원은 지인을 내려준 후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곽도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다.

한편,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주연작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 가운데 영화 '소방관 이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소방관' 측은 "개봉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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