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조성현, 40)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모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이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은 1심 판결 항소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음주운전을 하고 당시 차에 함께 탄 박모 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