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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SBS Plus와 ENA가 공동 제작하는 신규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가 '쓰레기 of 쓰레기' 남편&아내가 등장하는 막장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공분을 유발하는가 하면, 명쾌한 법률 해석까지 제공하며 재미와 전문성 두 가지를 모두 챙겼다.
MC들의 팽팽한 공방전에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가 등판했다. 김준현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맞냐"고 물었고, 손정혜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다반사로 발생하는 사건이다"라고 답해 모두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덧붙여 "친양자 파양은 아이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패륜 행위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이야기 속 주인공은 아내의 불륜 사실만으로는 친양자 파양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결론을 내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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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이혼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혼인 기간 10년, 남편의 외벌이 가정일 경우 아내에게 30-40%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한다. 통상적으로 그 이상을 받아내기는 힘들다"고 해석했다. 이에 MC들은 "이건 특수한 상황이다", "아내가 없었으면 재산을 불릴 수 없었다"며 집단 반발을 일으켜 곽노규 변호사의 진땀을 빼게 만들었다. 곽노규 변호사는 "신장 공여 사실이 재산 분할에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신장 공여에 따른 불이익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으로 법적 솔루션을 제공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