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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 상장 청탁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MC몽이 영장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안성현이 지난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원 투자 받을 수 있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성현을 신뢰하게 된 대해서 MC몽은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며 "성유리와 선후배 관계고, 성유리가 좋은 남자를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성현을) 믿었다"라고 전했다.
또 MC몽은 그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는 "4년간 (병역 비리) 재판을 하면서 법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당연히 와야 하는데, 뒤늦게 와서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재판부에 사과했다.
이어 "그동안 못 왔던 것은 내 상태가 그랬기 때문이지 (법정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그간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지만 재판부는 이날 MC몽에 대한 과태료 결정을 다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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