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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음주 후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한 가수 김호중에 대해 국회는 '김호중법'을 발의,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입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특히 김호중은 사고 직후 소속사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서 술을 추가로 사 음주를 하며 사고 당시 음주운전 정황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샀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