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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지난 1월에는 "멤버들의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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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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