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故김새론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 약 3800만원을 미납했다는 보도에 곧장 해명했다.
17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내용에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16일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측에 12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김수현은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다.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비통한 심경을 밝히며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제가 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든 받겠지만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김종복 변호사는 "오늘 유족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 불상자분,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김세의)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에대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분들을 상대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라 밝혔다.
법원은 제기된 소의 오류를 기반으로 인지대·송달료를 120억원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지시 했다고 알려졌다. 이때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한다고.
shyu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