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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김소유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안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소유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계약, 정산 누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