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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오요안나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밝혀졌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요안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세 달 후 고인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1월 27일 오요안나가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할 것을 지도했으며, MBC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