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나는 솔로' 여성 출연자가 자선 경매에서 가품을 팔았다가 사기죄로 피소됐다.
제보자는 명품 브랜드 목걸이를 220만 원에 낙찰 받았으나 이는 가품이었다. 제보자는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팔찌가 가품이라 하길래 정품을 너무 싸게 낙찰 받았으니까 반품 요청하는 줄 알았다"며 "그분이 감정서를 보내왔을 때 나도 당했다 생각해서 감정사한테 가니까 자개 빼고 금만 따졌을 때 100만 원 정도 한다더라.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니까 사기죄로 신고를 하라더라"라고 밝혔다.
|
A씨의 적반하장 태도에 제보자와 팔찌 구매자는 사기죄로 A씨를 고소했다. 두 사람은 A씨가 그간 방송에서 부를 과시해와 가품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사관에 따르면 아직 A씨는 자선행사 수익금을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또 제보자, 팔찌 구매자는 A씨에게 차단을 당하고 아직 환불도 받지 못했다.
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