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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김수현"..'가세연' 김세의, 113억 아파트 2채 가압류

이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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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1 10:39 | 최종수정 2025-06-11 10:43


"채권자는 김수현"..'가세연' 김세의, 113억 아파트 2채 가압류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소유한 서초구, 강남구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1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용 120.27㎡,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강남구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 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있어 김 대표가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두 아파트 시세를 합치면 113억 원에 달하며,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가압류 결정은 일방의 서면 주장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상대방의 항변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액수는 김 대표의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밝혔다.

매체는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 측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가세연'과 김수현은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2015년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 관련 사진 등도 공개했고 김수현은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김수현 측은 '가세연',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냈으며 성폭력 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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