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에서 발생한 횡령금 약 43억 원을 모두 변제했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초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약 7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바 있다. 이후 회사 자금 약 42억 원을 추가로 코인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총 횡령액은 43억 4천만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