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대표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확 바뀐 여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는 뉴진스의 공식 팬덤인 '팀버니즈'가 악플러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선임한 로펌 중 하나다.
이 영상에서 송 변호사는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 기각 이유에 대해 짚었다.
송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뉴진스가 어도어를 배제한 채 활동하는 건 안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속계약은 독점적인 매니지먼트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처분이 들어갔을 때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건 해지 사유가 있냐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이) 뉴진스의 귀책 사유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자활동 계약 위반은 뉴진스가 굉장히 크게 실수한 게 아니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다른 아티스트들도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따로 활동 금지라고 말씀 드린다. 법원이 독자활동은 잘못된 것이라 봤을 확률이 높다.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아티스트가 활동을 못한다는 건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원이 활동 금지를 하지는 않는다. 어도어가 어떻게든 (뉴진스가) 돌아왔을 때 활동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법원은 (어도어로) 돌아가도 활동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1인당 10억원의 위약금은 간접 강제조항이다. 법원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결정인데, 지금은 (판결을) 안지킬 확률이 높고 법원 결정도 무시할 수 있겠다고 볼 만큼 '괘씸하다'고 본 거다. 그래서 금액도 높다. 법원이 (독자)활동을 못한 다는 결정 만으로는 이를 어기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제재를 둬야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흔치않다. 금액도 흔치 않다"며 "법원이 뉴진스가 잘못했다는 걸 가처분에서 확인해 준 거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걸 뒤집기는 어렵다. 남은 (계약) 기간을 만료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있는다면 계약서에 써있는 연장사유이기 때문에 멈춰있는 기간 만큼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으로선 어도어로 돌아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뉴진스가 잘되길 원하는 사람으로서 현재까지의 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견해다. 뉴진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재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작한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계약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으나 기각당했다. 뉴진스는 재차 항고했으나 법원은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완전히 금지됐으며, 어도어와의 합의 없이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