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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빌리프랩 간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번 민사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던 약속이 일방적으로 어겨졌다"고 주장한 데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발언으로 르세라핌이 '특혜 그룹'이라는 루머에 시달렸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 산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의 3차 변론기일도 같은 날인 7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단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법원은 위반 시 행위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