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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친자 2명 인정…입양 딸 ‘혼외자 소송’에 “혼인 파탄 뒤 낳은 자녀”

기사입력 2025-08-07 19:28


김병만, 친자 2명 인정…입양 딸 ‘혼외자 소송’에 “혼인 파탄 뒤 낳은…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재혼할 예비신부와의 사이에 친자가 2명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전처가 데려온 입양 딸이 "김병만에게 또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김병만 소속사가 친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알려졌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7일 김병만의 소속사 측은 입양 딸의 소송과 관련해 "8일 친양자로 입양한 딸에 대한 파양 소송 결과가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만이 전처 A씨와 혼인 파탄에 이른 이후 올 가을 결혼을 할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며 두 아이의 존재를 인정했다.

앞서 텐아시아에 따르면 김병만의 입양 딸 B씨는 서울 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냈다.

B씨는 "김병만은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아이들은 김병만의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나는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정말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두 아이가 친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김병만은 7살 연상 전처 A씨와 2010년 혼인신고를 하면서 부부가 됐고, 결혼 후 1~2년 만에 별거를 시작해 이혼소송을 거쳐 2020년 이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전처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2023년 대법원까지 진행되면서 이혼 확정이 났다. 재산 분할 비율은 김병만과 A씨에게 각각 75%, 25%로 확정했으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원 가까이 돌려주라고도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만 전처A씨는 김병만을 상습폭행 가정 폭력으로 고소했지만 김병만은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김병만은 현재 전처 딸 파양 소송은 이어가고 있다. 전처가 전 남편 사이에서 둔 딸을 김병만이 결혼하면서 친양자 입양했던 것. 전처와 이혼하면서 파양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B씨의 파양 관련 소송 선고는 오는 8일 예정돼 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한강 위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회사원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당초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계획했으나, 하객들의 이동을 고려해 서울로 장소를 변경했다.

김병만은 이미 제주도로 이주해 신접살림을 꾸린 상태다. 현지에 체험형 테마 카페 '병만랜드'를 개업했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 '떴다! 김반장'을 통해 제주도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재혼 소식을 전한 후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출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신부를 방송에서 공개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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