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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등의 표현은 맥락상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 이후 악성 댓글이 급증하자, 총 11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일부를 취하하고 현재까지 3명에 대한 소송을 이어왔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현재 빌리프랩 및 쏘스뮤직과의 법적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최근 어도어는 이도경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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