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법적으로 입대 가능 기간이 모두 끝난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두 번에 걸친 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여전히 비자 발급은 거부됐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다시 한번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입국 거부는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