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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래퍼 슬리피와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은 슬리피가 TS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원은 TS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TS는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S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 씨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 슬리피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슬리피는 2022년 8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지난해 3월 첫 딸을 품에 안았다. 그는 이달 말 둘째 아들 출산도 앞두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