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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전쟁 결말이 10월 나온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건당 10억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뉴진스는 두 차례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본안소송에서 정당함을 밝히겠다며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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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 축출하는 등의 행동을 해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말했다.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증명을 보내며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의 시정 요구를 분명히 했음에도 어도어와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멤버들은 이 사건은 가정폭력을 행하던 '아빠'가 아이들을 보호하던 '엄마'를 쫓아낸 사건이며 '학폭 피해자'인 자신들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1차 조정은 결렬됐고, 11일 2차 조정까지 2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재판부는 10월 30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판단, 뉴진스와 어도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