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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배우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오영수와 검찰 모두 항소심을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 11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화제를 모았다, 이에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