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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승준이 복귀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득해 입국금지대상이 됐다.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으로부터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절당하자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두번 모두 승소했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유승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에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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