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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와 사진, 동영상, 팟캐스트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해 생성형 AI 상품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퍼플렉시티의 콘텐츠 무단 사용 중단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뉴욕타임스가 앞서 지난해 10월 퍼플렉시티에 자사의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지 1년 만에 제기된 것이다.
NYT는 2023년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퍼플렉시티는 챗GPT 개발사 오픈AI 출신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등이 2022년 설립한 AI 스타트업이다. 처음부터 AI를 기반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구글, 오픈AI와 경쟁하고 있다.
뉴욕포스트, 시카고트리뷴 등 다른 언론사들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무단 도용 의혹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언론사 외에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과 영국 백과사전 브리태니커도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pa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