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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의료 의혹이 당초 박나래 본인이 아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인물의 이력과 자격 검증으로 번지고 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SNS를 통해 "보건범죄 특별법과 사기 혐의가 있다"며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전 협회장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만큼 여권 정지 및 출국금지를 하고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에 대해서도 공동 정범과 방조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소속사는 7일 스포츠조선에 "해당 분은 의사로 알고 있다. 보통 의사라고 하면 의사로 알고, 면허증을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와 관련된 보도된 후, 저희도 그 분과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 계신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저희도 확인 중이다"라며 해명했다.
A씨도 이날 인스타그램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에 의사단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내고 박나래 자택, 차량 등에서 의료행위를 한 A씨가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교수 출신"이라고 주장한 이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의모는 "중국 내 의과대학은 171개이고 내몽고 지역에는 4곳이 존재하지만 포강의과대학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와 국제 인증기관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유령 의대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의 국내 의료행위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공의모는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고, 중국에서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