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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 국면에서 '극적 합의'로 비춰졌던 새벽 만남은 실제로는 합의 없는 감정 해소에 가까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렇게 새벽 3시경, 이태원 박나래의 집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현장에는 박나래와 매니저 S씨, 관계자 2명까지 총 4명이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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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께 회동이 끝난 뒤, S씨는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다. 그가 눈을 뜬 시간은 8일 오후 2시경.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그날 오전 11시에 올라간 박나래의 공식 입장문을 확인하게 됐다는 게 매니저 측의 주장이다"라고 말한 이진호는 "S씨와 막내 매니저, 그리고 법률대리인까지 이 문장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S씨 입장에선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것뿐, 법적·금전적 쟁점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인식이었던 반면, 대중에게는 이미 '극적 화해' '오해 해소'로 전달될 수 있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새벽 회동 중, 박나래가 방송 활동 중단 의사와 관련된 부분(하차·자숙)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했지만,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다'는 표현에 관해선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게 매니저 측의 설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S 매니저와 법률대리인은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빨리 정리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8일 오후 5시경부터 매니저 측 변호인과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이 서로 이메일·메신저를 통해 합의서 초안과 조건을 주고받는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퇴직금 및 미지급액 규모, 수익 배분 문제, 합의서 문구와 책임 표현 등에서 양측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지만, 결국 양측이 원하는 지점의 차이가 너무 커 8일 밤 10시를 기점으로 '대화 중단·법적 절차 진행'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그 결과, 매니저들이 먼저 제기한 상해·갑질·임금·불법 의료 관련 고소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며, 박나래가 맞대응 차원에서 제기한 공갈 혐의 고소 역시 철회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즉, 대중이 "극적으로 오해를 풀고 합의했다"고 받아들였던 그날, 실제 테이블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적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고, 양측은 다시 냉정한 법정 다툼의 코스로 들어섰다는 것이 이진호의 정리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