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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일부터 문화예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취약계층 270만명에게 발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충전되며,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자동 충전 여부는 주민센터, 누리집, 전화(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5천여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영화 관람료 2천500원 할인, 도서 구매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 경기(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등이 있다. 공연·전시 관람, 악기 구입, 숙박, 놀이공원, 체육시설 이용, 스포츠용품 할인도 제공된다.
hyu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