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체부·과기정통부·AI전략위, 간담회서 제도개선 등 협의
안내서 발간에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AI저작물 학습 관련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안내서는 AI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에 대한 해설과 참고 사례를 실었다. 4가지 요소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온라인 정보자원을 자동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방식)의 AI 학습도 요소별 종합적 판단에 따라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이용 인정 여부를 가상의 사례로도 소개했다.
정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AI 산업계가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드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저작권 권리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등 저작물의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해 안내서를 지속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AI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AI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콘텐츠산업과 AI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안내서 내용은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u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