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소속사 어트랙트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1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지난해 5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어트랙트는 2024년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권리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글로벌 히트곡이다. 그러나 곡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멤버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분쟁을 겪었다. 이후 멤버 키나만 복귀했고, 어트랙트는 새 멤버를 영입해 현재 5인조 체제로 팀을 재편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공식]'큐피드' 저작권 누구 것?…항소심도 더기버스 승](https://www.sportschosun.com/article/html/2026/03/05/20260305010003409000229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