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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항소심서 검찰 ‘징역 3년 6개월’ 재구형에 “2년간 단약. 반성 중”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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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항소심서 검찰 ‘징역 3년 6개월’ 재구형에 “2년간 단약. 반성 중” 선처 호소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가 항소심에서 다시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재차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케이 측은 "마약을 유통한 사실은 없고 단순 소지 및 투약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감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건 이후 약 2년간 단약을 이어오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내세웠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먼저 알린 점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원심 판결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반박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찾아가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히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2024년 1월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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